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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DSR완화 및 취득세, 양도세 면제

by Chat_GPT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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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양도세 면제-취득세 면제-DSR 완화

 

요즘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이 많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공급과잉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는 실수요자 뿐만아니라 투자수요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대구시 미분양주택이 전체적으로 줄고있으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금지되었지만 남아있는 미분양 주택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미분양 주택발생에 따른 시공사들의 미수금발생, 자금의 회전률이 떨어짐에 따라 건설사들이 부도위기를 맞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설비중이 큰 만큼 대형건설사가 부도남에 따라 그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게 된다면 수천, 수만명의 근로자들이 실직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대구시에서는 DSR완화 및 취득세, 양도세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분양 현황 (2024년 5월 기준)

대구광역시 미분양 현황

전체적인 미분양 물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분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9,533 8,027 1,506
중구 886 886 -
동구 800 246 554
서구 959 719 240
남구 2,185 2,109 76
북구 1,372 1,323 49
수성구 1,204 732 472
달서구 2,052 2,012 40
달성군 75 - 75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

현재 대구광역시는 전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적용됩니다.

LTV : 70% 이하 (생애최초 80% 이하, 다주택자 60% 이하)

DTI : 60% 이하 (큰 의미없음, DSR이 중요)

DSR : 40% 이하 (SDSR 적용 9월로 연기)

 

양도세 및 취득세율

양도세

과세표준 세율 속산표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 4,600만원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35%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 5억원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취득세

과세표준 주택가격 세율
1주택자 및 2주택자 6억 이하 1%
6억 초과 ~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3주택 - 8%

 

DSR완화,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사례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시기가 최근 금융위기에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미분양이 심화되며 준공후 미분양까지 쌓여가고 있는시기에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DSR완화와 취득세, 양도세 면제라는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인위적인 부동산부양정책이라 볼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건설경기는 정상화가 되었으며 경기도 안정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기사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2602

 

2013년 당시 기사입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양도세 5년간 면제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news.sbs.co.kr

 

현재 나오고있는 기사입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 입장입니다.

 

‘DSR 완화·양도세 5년 면제’…대구시, 미분양 해소 팔 걷다 - 대구신문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SR 완화, 양도소득세 5년 면제 등 중앙과 차별화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급물량 제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정책을 수도권

www.idaegu.co.kr

 

과연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입장

대구시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전면 보류등 신규 주택사업승인은 금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SR완화나 세제혜택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여 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권한을 지방맞춤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수도권에는 효과를 볼수 있더라도 지방에서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30 대구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대구시 실정이 반영된 주택공급 계획 및 정책을 관리하여 시 자체에서 컨트롤타워로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 내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

주택공급 제한기조 유지 및 주택시장 변화에 탄력적 대응

info.daegu.go.kr

 

 

과연 이번에도 중앙정부에서는 대출 및 세제완화를 통해
죽어가는 지방부동산을 도와줄수 있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택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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