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고금리와 과다공급으로 인하여 부동산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구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기는 알수없지만...)
대구 아파트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대구 특산품이 분양권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은 작년부터 대구의 모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중단하였고, 앞으로 추가 공급은 이미 허가 받은 물량을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건설업 침체에 따라 LH와 함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미분양 해소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대구의 부동산 침체기는 25~26년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 후 공급 축소에 따른 수요 증가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싸이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전쟁 및 코로나 저금리로 인한 물가상승에 따라 공사비도 상승함에 따라 추후 27~28년 신축아파트들의 가격은 현재의 가격보다 최소 1~2억은 웃도는 상황이 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폭등기때 경험으로 배웠듯이(그당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폭발, 공급부족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만) 남들보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축 분양보다는 더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현 시점에서는 공사비 및 추가분담금 협상문제로 인하여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종류
재개발 및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 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가로 주택 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으로 이루어지며, 빠른 추진을 위하여 소규모인 가로 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비사업의 절차
큰 틀에서의 정비사업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10년마다 수립하며 5년마다 검토하는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후보지를 모집할 시 후보지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1) |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안전진단 실시 결과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대구시 2030 후보지 신청 기준 (대구시 공고문) |
· 구역내 타사업(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추진 중인 구역제외 · 공원, 녹지, 나대지는 제외. 다만, 지형여건, 건물의 배치, 토지이용계획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하여 계획 할 수 있음 · 신청하고자 하는 예정구역 후보지 경계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하고, 미개설 계획도로인 경우에 예정구역 후보지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하되 최소 구역면적 10,000㎡이상 확보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 추진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착공 및 준공 → 입주
위 절차가 간단해보이지만 모든 총회도 거쳐야하고 동의율 확보도 해야하며, 이주 및 철거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통상 10년은 걸린다고 보시고 장기투자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구시 정비예정구역 도면 (2030 대구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 기준)
그렇다면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 대구에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절차가 진행중인 곳에 대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고시문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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