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및 공장은 아무 지역에서나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성분석 및 토지매입을 하더라도 실제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이전글에서 다룬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
공장을 인허가 받기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허가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위치나 분양가, 유치업종 등, 입주하려는 산업단지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개별로 공장입지를 검토하여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을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이라고 정의합니다.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이라 하지만, 실제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공장입지도 어려운 지역은 개별공장이 무수히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없듯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면, 규제를 풀수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이니 규제의 원인을 해소하게 된다면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많은 사업시행자께서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및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계법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나 댐 및 댐주변지역,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한 지역으로 대부분 사업시행자분들은 제외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우리주변 산지에 생각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는 당연히 피하셔야됩니다.
4.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 고속도로 및 국도, 지방도 등 간선도로를 살펴보면 그 주변으로 별도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도로구역이 결정되어 있고, 거기서 10m 바깥쪽으로 접도구역이 결정되어 있으니 이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도법에서 정한 공장설립제한 지역은 피하셔야 합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다만, 해당 수변구역에서 입지하는 시설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인 경우에 한한다. : 이 또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피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라.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국유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 : 산지에 대한 제한지역으로서, 산림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이 지역이 해당하게 된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 국방부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9.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 저수지 상류지역 또한 농업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법령 외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가 어려운 지역
산업단지 개발을 전문으로 시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 나열한 입지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므로 대부분 피하여 사업을 구상하실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이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 사업에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농지와 산지로 이루어져있고, 여기를 개발해야만 사업성이 나올뿐더러 개발가용지가 생깁니다.
가장 먼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과거에 절대농지로 불렸습니다.
산업단지를 시행하려면 농지전용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해야하나, 이 과정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비율의 농업진흥지역이 들어간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농지의 비율,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보전산지 및 지맥입니다.
우리나라는 산림비율이 매우 높은 토지입니다. 보전산지 특히 공익용산지는 가급적 제척하시길 바랍니다. 산지전용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낙동정맥, 지맥, 분지맥 등... 산지를 연결하는 각 맥들이 있으므로 이 또한 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환경청 협의시 주로 지적되는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 동의율과 철새서식지, 주변 수자원등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니 사업시행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법령은 추후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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