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개발이 완료된 경우 준공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준공인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를 받을 경우 산업단지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을 마무리 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이 비로소 마무리 됩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위한 조건 (실무경험에 따라 작성함)
★ 산업단지 개발계획 내용과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전제조건)
① 실제 공사현장이 개발계획과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방법으로는 우선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시행하면 상세한 면적(소수점 한자리)이 산출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시점 농지 및 산지가 있다면 전용협의, 국공유 재산이 있다면 무상귀속 협의와 용도폐지 및 유상매입 절차는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③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은 설계도면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큰 공사장비들이 cm단위의 설계도면과 정확하게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적확정측량을 미리 시행(지자체 승인 받기 전)하여 그 결과값을 반영한 개발계획(경미한 변경)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개발계획과 지적확정측량과 일치 시키기 위한 선행작업)
※ 개발계획과 실제 공사현장과의 차이가 경미한 수준을 넘어선다면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정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 지적확정측량 도면과 일치하도록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 받은 후 지적확정측량검사를 요청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⑤ 그 후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 요청을 하며, 사업시행자와 지자체간의 소유권 이전(공공시설 및 국공유재산) 과정을 최종 거쳐 준공인가 공고 및 고시를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준공을 위하여는 공사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소유권 정리 및 행정절차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공절차 (간단요약)
준공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 공사완료 → 지적확정측량시행 → 개발계획 변경(측량값 반영) → 준공검사 신청 → 준공
산업단지 승인권자 및 의제협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법령은 추후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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