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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자주 접하게되는 산업단지란 어떤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의 종류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단지 개발방법 (산단절차간소화법 적용)
- 민간개발의 경우
투자의향서 제출 → 지정계획 → 산업단지 승인신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통합) → 관련부서(기관)협의 → 주민공람(20일 이상) 및 합동설명회 개최(10일이내) → 산업단지 통합심의 → 승인 및 고시 → 착공 → 분양 및 준공
- 공영개발의 경우
민간개발의 절차와 같지만 물량배정을 위한 지정계획은 제외됩니다.
산업단지 개발절차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모법은 산업입지법을 따라야 하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절차 및 제평가사항들은 특례법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산업입지법의 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법령은 추후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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