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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승인권자

by Chat_GPT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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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시행자가 있어야하며, 이를 승인하기 위한 행정기관 있습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행정기관으로 부터 사업을 시행할 자격, 즉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을 받아야 사업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늘어나며 국토부 및 지자체에서는 사업시행자 검증요건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공개발의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단)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의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민간개발의 경우 (민간 사업자)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실수요 방식 : 산업단지 직접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0%이상, 전체사용도 가능)로써, 1개기업 또는 다수기업의 사업시행이 가능하지만 최근 강화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 따라 회계 및 실제매출 등 재정상황의 검증 필요
→ 직접개발 방식 :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평균 사업비(보상비 제외) 이상인 자(규모가 큰 중견 또는 대기업에 해당)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SPC 방식 : 행정기관 또는 공단, 직접개발이 가능한 기업의 지분이 20%이상인 SPC
5.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4호에 따라 설립한 법인에 한정한다. 이하 제20조의2에서 같다)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 “대학법인”이라 한다)
8.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 대부분의 사업시행자는 위 3~4호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산업단지 승인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산업단지: 30만㎡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30만㎡미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동법」 제7조)

도시첨단산업단지: 10만 ㎡이상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할 경우)

                               10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서울특별시는 지정 불가)

농공단지(農工團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의제협의사항 및 행정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관련법령은 추후 다시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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