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말하며 모든 토지에 각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손쉽게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지역별 허용가능한 건축물을 알기 전에 먼저 용도별 건축물이 어떤것이 있는지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보면 전체 29가지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8.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12.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 ·저장소, 위험물제조소 등
20.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등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등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23. 교정시설 :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등
24.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등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납골시설 등
27.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28. 장례시설
29. 야영장 시설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 별표22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추가로 지정되어있어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즉 허용 가능한 범위)를 구분한 것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건축 불가 범위)로 구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이 각각 있으므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1종전용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다가구주택
위의 예를 보면 제1종전용지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허용가능한 범위는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를 조례에서 허용가능하도록 지정하였다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토지를 매매할 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한 행위가 다르므로 용도지역 확인을 꼭 하신 후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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