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농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절차

by Chat_GPT 2024. 6. 13.
반응형

농지전용-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협의-농지개발

일반적으로 농지란 농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소유할수 있고, 농업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이 농지의 전용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해당행위를 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득해야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방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정의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ㆍ과수뽕나무유실수 등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또한 개량시설의 부지인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기, 방풍림 기타 잉 ㅔ준하는 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지법」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만 이용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농지전용 정의

먼저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농지전용행위에 해당하는것과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1. 농작물의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및 그 부속시설과 농지에 부속한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조의 설치 행위는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
2.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 작물재배시설을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가 아닌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건물 등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행위
3.농지의 이용행위로 허용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 아닌, 벼 육묘 등을 위해 농지를 포장하는 녹화장을 단독적으로 설치하는 행위 등은 농지의 전용행위
4.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가 농지이므로 시설물인 제방 자체는 농지가 아님
  예시) 저수지의 부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농지이나 저수지의 물 자체는 농지가 아님
5.용도폐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작물의 경작·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행위
6.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은 저수지 제방이나 수면 등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행위가 아님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농막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설치방법

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입니다. 농막

happyash.tistory.com

 

농지전용에 해당하지않는 농지개량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2)

1. 농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 “성토의 기준”은 해당 성토로 인해 토사 유출, 농지개량시설 폐지·변경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성토한 흙은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해당 성토행위가 적합한지 여부는 농지 전용 허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사안임

- 농지법령상 농지개량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의 처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으므로 토석의 판매도 가능

- 형질변경 후의 농지 상태가 변경 전보다 더 불량해져 작물생육이 부적합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영농에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개량을 빙자한 전용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골재(자갈․모래 등)를 생산하기 위해 토석 등의 가공․파쇄․선별과정에서 발생 하는 무기성오니는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성분이므로 이를 농지개량 목적 으로 농지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함. 다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 또는 농지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축산물생산시설 중 농로, 수로 및 축사·버섯 재배사·곤충사육사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주변 농업 환경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

객토·성토·절토의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기준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농지전용허가(협의) 대상 (「농지법」 제34조)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이하 이 장에서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라 한다)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
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녹지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로 나뉘어 집니다.

보통 큰면적일수록 도 상위기관인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농지전용협의권자

 

농지전용허가 절차

협의권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협의권자가 시·도지사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외되는 경우 및 전용방법

농지전용허가가 제외되는 경우는 농지전용협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농지전용신고 대상인 경우로 나뉘어 집니다.

농지전용협의는 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행정절차단계에서 협의하게 되며, 농지전용의 규모가 작은 경우는 농지전용신고로 농지전용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대상인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 건축법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농지전용협의
2.도시지역에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 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협의
3.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하는 협의
4.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하거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하는 협의

농지전용신고대상인 경우

1. 농지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의 전용신고
2.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전용 신고
3.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 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허가·협의 없이 전용
4.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허가·협의 없이 전용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서류

(1) 제출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① 농지전용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③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시장·군수 허가 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⑤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⑥ 농지부담금 권리승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허가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⑦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 신청한 경우에 한함)

(2) 제출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4조)
① 사업계획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
   ㉲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
②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전용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필요)
   ㉮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지적도 및 지형도
   ㉮ 지적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
   ㉯ 지형도 - 5,000분의 1 이상의 도면을 사용
④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개량시설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토사유출방지계획
   ㉰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 그 밖에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대책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2MB

 

농지전용허가 제한

환경적 허가 제한시설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 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종 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에 따른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의료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탁물의 처리시설 제외,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시설 제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제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 제외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다음에 해당 하는 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농지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출배출시설
     다만,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인쇄․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보전 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제외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제외

종 별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건축물 용도별 제한시설

1. 공동주택 :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 상인 주택)

2. 제1종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 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 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 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 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 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 거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 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 만인 것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6. 교육연구시설 :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 소는 제외한다)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도서관

7.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 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 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 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8.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9. 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ㅡ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 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무도장, 무도학원 - 바목:카지노영업소

10. 자동차 관련시설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1.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면적별 허가 제한

1. 1,000㎡ 이하 :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2. 3,00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3. 5,000㎡ 이하 : 운동시설

4. 15,000㎡ 이하 : 공동주택, 판매시설

5. 30,000㎡ 이하 :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농원사업, 태양에너지설비


※ 위 면적별 허가가능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구분으로 각 면적별 세부시설에 관하여는 농지법 시행령 제4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서 정하지 않는 면적별 허가가능 시설물은 각 시설을 규정하는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제한은 3만제곱미터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

태양광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즉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정의 "태양광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

happyash.tistory.com

 

농지전용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 개별공시지가 및 표준지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

1. 처분명령을 받은 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농지취득자격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농지이용 정보 등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과태료 : 300만원 이하

1. 농지지용 정보 등 신청을 아니한 자

2.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3.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협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4. 토지등에의 출입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농지법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령

「농지법」

 


우리 일상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지와 관련하여
농지법은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에 대한 자격과 농지의 종류,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으로 명시되어있고,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또는 과태료 등이 있으니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함부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농지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적법한 걸차를 거쳐 전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포스팅 보러가기 ▼ ▼ ▼ ▼ ▼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절차

일반적으로 산지란 지목상 임야를 말하며, 산림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이 산지의 전용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

happyash.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

토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적치를 하기위해, 또는 공사를

happyash.tistory.com

 

캠핑장 개발방법 및 인허가 절차 (핵심요약)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우리나라에는 캠핑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각종 장비는 품절에 웃돈이 붙기 시작했고, 캠핑장 예약마저 어려워졌었습니다.코로나 팬

happyash.tistory.com

 

골프장 개발방법 및 인허가 절차 (핵심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는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2011년 11월 1일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에서도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여 실시계획

happyas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