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캠핑장 개발방법 및 인허가 절차 (핵심요약)

by Chat_GPT 2024. 5. 23.
반응형

캠핑장-개발방법-인허가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우리나라에는 캠핑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장비는 품절에 웃돈이 붙기 시작했고, 캠핑장 예약마저 어려워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현 시점에 그정도는 아니지만 캠핑에 대한 인기와 수요는 여전합니다.

오늘은 늘어난 캠퍼들의 수요에 맞추어 캠핑장을 개발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의 정의

캠핑장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에 해당합니다.

야영장은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으로 구분되며, 자동차야영장은 전기가 제공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토캠핑장입니다.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캠핑장 인허가 방법

캠핑장을 인허가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하여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업부지 내 사유지의 4/5이상 토지동의를 받을 경우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통하여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원의 시설중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이 중 휴양시설용지 내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원에 휴양시설용지를 계획할 수 없으며, 규모와 종류를 고려하였을때 근린공원과 수변공원, 체육공원이 가장 적합한 공원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의 3단계를 거쳐야하며, 주민공람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종류와 시설의 종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종류

1. 국가도시공원 :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원하는 공원

2. 생활권 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공원시설의 종류

1.조경시설 : 관상용식수대·잔디밭·산울타리·그늘시렁·못 및 폭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시설

2. 휴양시설 : 야유회장 및 야영장(바비큐시설 및 급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자연공간과 어울려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수목원 등

3. 유희시설 : 시소·정글짐·사다리·순환회전차·궤도·모험놀이장, 유원시설, 발물놀이터·뱃놀이터 및 낚시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시설

4. 운동시설 : 운동시설, 자연체험장

5. 교양시설 : 도서관 및 독서실, 온실, 야외극장,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및 과학관 등

6. 편익시설 : 우체통·공중전화실·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약국·수화물예치소·전망대·시계탑·음수장·제과점 및 사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이용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설

7. 공원관리시설 : 창고·차고·게시판·표지·조명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쓰레기처리장·쓰레기통·수도, 우물, 태양에너지설비(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공원관리에 필요한 시설

8. 도시농업시설 : 도시텃밭, 도시농업용 온실·온상·퇴비장, 관수 및 급수 시설, 세면장, 농기구 세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

9. 그 밖의 시설 : 장사시설, 역사 관련 시설, 동물놀이터 등

 

2.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로 진행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이 적용됩니다.

캠핑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에 해당하며, 캠핑장 조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그 외 용도지역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아도,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허가가 가능하므로 조례 상 허용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캠핑장 조성면적이 개말행위허가 규모 이상일 경우 개발행위규모 초과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시군에서 자문을 거쳐 상위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상위기관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행위허가가 가능합니다.

 

야영장업(캠핑장) 등록기준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3.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4.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5.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6.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7. 야영장 시설은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하수도법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5)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야영장업 기준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자동차야영장업 기준 (오토캠핑장)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야영장 기준 적용 특례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2.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 위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기준의 7 ~ 9호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영장(캠핑장)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익시설 :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비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3. 위생시설 :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터·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 전기, 가스시설 :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불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야영장(캠핑장) 안전·위생기준

1. 화재 예방기준

.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조제1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전기용량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논란이 많으나, 법 문구 해석으로는 텐트내에서는 600와트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며, 텐트 외부(타프 공간) 등에서는 600와트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전상 또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여러명이 제한된 용량안에서 전기를 나눠서 사용 해야하므로 이용하시는 캠핑장에서 사이트당 권장 사용량을 잘 확인하시고 다른 캠퍼들에게 피해주는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 글램핑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카라반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글램핑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글램핑, 카라반 등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객이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야영장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야영용 자동차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총 저장능력이 1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피 관련 기준

.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ㆍ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장비ㆍ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ㆍ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야영장이 도로법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

.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ㆍ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침구(요ㆍ이불ㆍ베개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홑청과 수건을 햇볕에 말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시로 건조해야 한다.

. 야영장 이용객이 바뀔 때마다 해당 이용객이 사용한 침구의 홑청과 수건을 세탁해야 한다.

 

근거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관광진흥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평가사항 검토사항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관리법 등 제평가들이 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캠핑장은 도심과 이격된 지역에 계획을 수립하기때문에 산지전용허가 기준 및 면적, 경사도, 환경입지현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관리법 등 개발법령외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캠핑장은 도심과 이격된 지역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면적, 경사도, 환경입지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시 예측하지못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시켜 사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포스팅 보러가기 ▼ ▼ ▼ ▼ ▼ ▼

 

 

산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절차

일반적으로 산지란 지목상 임야를 말하며, 산림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이 산지의 전용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

happyash.tistory.com

 

농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절차

일반적으로 농지란 농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소유할수 있고, 농업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농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치하

happyash.tistory.com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절차

토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개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합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이용한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적치를 하기위해, 또는 공사를

happyash.tistory.com

 

골프장 개발방법 및 인허가 절차 (핵심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에서는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받기가 어렵습니다.2011년 11월 1일 「도시계획시설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에서도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여 실시계획

happyas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