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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절차

by Chat_GPT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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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협의-산지일시사용-산지전용신고

일반적으로 산지란 지목상 임야를 말하며, 산림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이 산지의 전용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해당행위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득해야합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방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 정의

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를 말합니다.

또한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되어있으며 보전산지에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외의 산지

 

산지전용 정의

먼저 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의 재배, 산지일시사용을 제외한 산지의 형질변경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임야라는 토지에 집이나 펜션, 별장을 짓거나 도로른 내는 등 산지에 어떠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상속받고나 내 소유의 임야라도 함부로 공사할수 없으며, 벌목도 할 수 없습니다. 산지에서의 모든 행위는 행정청의 허가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원상복구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산지의 종류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임야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 행위제한이 각각 다르며, 보전산지일 경우 행위제한이 더욱 강화됩니다.

보전산지 중에서도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에 따라 행위제한이 각각 다릅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12.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13.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4.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15.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6.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9.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0.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2.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3.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24.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유산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발전ㆍ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9의2.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9의3.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
10.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11.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산지전용허가(협의)권자 및 절차

산지전용허가(협의)권자는 산림청장이나 전용면적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로 나뉘어 집니다.

보통 큰면적일수록 도 상위기관인 시·도지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및 수수료

신청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요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동일인이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0.03MB

 

산지전용허가 신청 수수료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허가 기준

일반적인 기준

1.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내일 것

10.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3만제곱미터 이상)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1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 세부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산지관리법 시행령).hwp
0.03MB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 할 수 없습니다.

가.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용·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 또는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바.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초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아. 공장의 증·개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660제곱미터 미만의 본인 거주 목적의 단독주택(본인 소유의 산지에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법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라 임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제12조제13항제9호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카.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해당여부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ㆍ변경협의의 경우: 30만제곱미터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의 경우

   가. 풍력발전시설 또는 궤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60제곱미터

   나. 그 밖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해당여부

산지면적 : 50만제곱미터 이상

보전산지면적 : 50만제곱미터 이상

 

산지전용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1.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 산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산지복구공사를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불법전용산지를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업무 담당자 신고를 위반한 자

6.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업무 수행 교육 이수를 위반한 자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법령

「산지관리법」

 


우리 일상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은 생각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지의 종류에 따라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으로 명시되어있고,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또는 과태료 등이 있으니
본인 소유의 토지라도 함부로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산지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적법한 걸차를 거쳐 전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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