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산업단지는 규모 및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크게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있으며 그 외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주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이 단지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단지란 공장 산업시설(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합니다.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첩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농공단지 : 농어촌지역(읍·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산업단지 지정권자
국가산업단지: 국토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산업단지: 30만㎡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30만㎡미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동법」 제7조)
농공단지(農工團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산업단지 지정요건
산업단지는 목적에 따라 종류가 구분될 수 있으며, 산업단지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산업의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공단지 :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별 지정면적
국가산업단지 : 3만㎡ 이상
※ 통상적으로 100만㎡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산업단지 : 3만㎡ 이상
농공단지 : 3만㎡ 이상 ~ 33만㎡ 이하
※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3만㎡ 초과 가능
산업단지별 단지조성 지원금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국비지원
농공단지 : 단지조성비 지원
산업단지 계획기준 (공통)
단지내 간선도로 : 폭 15미터 이상
주차장 : 지방자치단체별 주차장 조례 이상
녹지율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300만㎡ 이상 10% 이상 ~ 13% 미만 100만㎡ 이상 ~ 300만㎡ 미만 7.5% 이상 ~ 10% 미만 100만㎡ 미만 5% 이상 ~ 7.5% 미만
도로율
산업단지 규모 계획기준 100만㎡ 이상 10% 이상 100만㎡ 미만 8% 이상
토지확보율
산업단지 지정 신청시 50% 이상 확보 (소유권 취득 또는 동의)
산업단지별 비교정리표
구 분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농공단지 |
면적 | 3만㎡ 이상 | 3만㎡ 이상 | 3만㎡ 이상 ~ 33만㎡ 이하 |
지정권자 | 국토부장관 | 30만㎡ 이상 : 대도시시장 또는 시도지사 30만㎡ 미만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 (대도시시장 또는 시도지사 승인) |
지정요건 |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특정산업의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
-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지정제한 | 미분양율 15% 이상 | 미분양율 30% 이상 | 미분양율 30% 이상 |
산업시설용지 확보비율 |
50% 이상 | 50% 이상 | 60% 이상 |
유치업종 | 제한업종 없음 | 제한업종 없음 | 오염물질 발생업종 제한 |
지원금 | 진입도로, 공업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 단지조성비 |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는 규모 및 목적에 따라 지정권자가 다르며, 계획기준도 다릅니다.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정권자이므로
행정절차도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또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목적이 다름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다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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