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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종 (농공단지 개발방법)

by Chat_GPT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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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입주허용 범위-입주가능 업종

 

농공단지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일반산업단지와 다르게 입주할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환경성검토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주로 개발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농어촌지역(읍·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도시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시·도지사의 권한이라해도 무방합니다.

 

농공단지의 종류

전문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①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50% 이상
② 동일, 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50% 이상

지역특화단지 :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①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80% 이상
②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80% 이상

일반단지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단지

 

농공단지 개발방법

구 분 내 용
지정면적 3만㎡ 이상 ~ 33만㎡ 이하
※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를 감안하여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3만㎡ 초과 가능
개발가능지역 읍·면의 지역
시 · 군 · 구 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시 · 군 · 구 및 자치구 중 생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유치업종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라 유치업종 입주가능

 

농공단지 조성 지원금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영개발의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24년 7월 1일 시행)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계획을 수립할때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을 수립할때 근거가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입니다.

계획을 수립할때 「산업입지의 개발 및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라  중분류로 수립하며, 그 기 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분류체계(대-중-소-세-세세 구분) _20240626043559.xlsx
0.14MB

 

농공단지 입주가능업종 (입주제한 기준)

농공단지는 농어촌에 지정하므로, 일반산업단지 보다 환경기준이 더욱 엄격합니다.

농어촌의 생산활동에 피해를 주지않아야 하므로,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하여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밪이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만 입주를 허용하며, 자체판단이 어려울 경우 환경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예외조항 있음)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예외조항 있음)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예외조항 있음)

6. 지정권자가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금지 사업장 중 아래에 해당하면 환경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입주 또는 증설이 가능합니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중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농공단지만 해당)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폐수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법령파일 입니다.

폐기물관리법(법률)(제19666호)(20240817).hwp
0.17MB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1MB
[별표 5] 폐수배출관련 업종(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hwpx
0.01MB

 

근거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는 도심과 떨어지 농어촌에 주로 계획을 합니다.
농어촌일 수록 환경오염에 민감하므로 타 산업단지와 달리 환경적 기준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업종 및 업종배치계획에 해당하는 업종일지라도,
배출되는 대기질, 수질 등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단지에 입주하기전 해당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양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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