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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막 설치방법

by Chat_GPT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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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또는 농작업 중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건축물 입니다.

 

 

농막의 정의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1호에 해당하는 농막(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6평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농막의 설치 조건

기본적으로 "농막"이란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라목에 의거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농막은 농지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이며, 소유 또는 임대차·사용대차 중인 농지가 없으면 농막의 설치는 어렵습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지법」 제6조에 의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농민)가 소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민을 제외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일부 추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농막의 설치 방법

  • 신고 방법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자체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 신고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농막 평면도 및 배치도 (농막 업체에 요청가능)

· 등기부등본

· 신분증

※ 타인 소유의 농지일 경우 사용승락서 및 인감증명서 필요

 

근거법령

「농지법」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별장 대신 개인 소유의 농막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준을 참고하여 안락한 개인 별장을 마련하여 즐기시기에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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