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삼덕동 산89번지 일원에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대구대공원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양 및 달성공원이 이전하여 동물원 및 각 테마파크도 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구대공원은 1993년 공원 결정 후 30년 가까이 조성되지 않고 방치되어있었는데, 2020년 일몰제에 따라 공원 실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원 실효 전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사업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공원전체부지의 70%를 조성하고 30%를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조성을 시행함에 따라 재원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구수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적이 있으며, 저렴한 분양가 및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리는 장점을 이용하여 분양이 완판된 바 있습니다.
대구대공원 사업개요
대구대공원의 위치는 범안로(삼덕요금소)를 중심으로 양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대공원의 동측으로는 대구미술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대구스타디움이 있으며, 남서측으로는 지산동 및 범물동이 위치하고 있어, 학군도 우수한 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부터 2027년 6월 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대구도시개발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2,500억원이며, 면적은 1,849,972㎡(공원 1,575,168㎡ / 비공원 274,804㎡) 입니다.
계획세대수는 3,000세대입니다.
토지이용은 공원시설 및 비공공시설(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기본적으로는 공원시설이며 공원시설 내 주거용지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일정
2019.03 | 대구대공원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타당성 조사(원안가결) |
2018.10 ~ 2019.09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국토부 협의완료 |
2020.01 | 공원조성계획 변경(비공원시설 추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시개발공사) |
2020.06 | 실시계획인가 |
2020.07 ~ 08 | 보상관련 주민설명회 및 주민간담회 실시 |
2021.05 ~ 06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회 개최 |
2021.08 ~ |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추진 |
2024.05 | 착공 |
2024.09 | 동물원 조성공사 착공 |
2026. (예정) | 공동주택 착공 및 분양 (1,800세대) |
2027.06 (예정) | 공원조성공사 준공 |
2029. (예정) | 공동주택 준공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절차도
대구대공원 조감도
실제 대구대공원 개발 후 조감도입니다.
도시경관이 어떻게 바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대구대공원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우선 대구대공원은 동물복지를 고려해 충분한 서식 면적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고 합니다. 자연과 가까운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행동풍부화란 동물에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감소시키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지구에 있는 기존 수목은 식생수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물원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간접 체험시설도 마련하였습니다. 피크닉 공간, 전망데크, 어드벤처 시설 및 VR 체험공간 등이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대구대공원 동물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예비인증 우수등급도 받았으며, 법적 의무대상인 건축물뿐만 아니라 외부 관람 공간까지 심의를 받았습니다.
대구대공원에는 공동주택 3천 가구와 초등학교, 유치원, 도서관 등도 조성되고, 수성알파시티와 연호지구 등이 인접해 신흥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원까지 완성되면 대구미술관, 간송미술관, 삼성라이온즈파크 등과 함께 체육, 레저가 연계된 복합 여가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명 | 면적(㎡) | 규모 | 세대수(호) | 공급유형 |
A1 | 21,308 | 60초과 | 400 | 공공임대 |
A2 | 60,838 | 60이하 | 300 | 신혼희망 |
A2 | 60초과 | 680 | 공공분양 | |
A3 | 54,760 | 60초과 | 820 | 공공분양 |
A4 | 28,925 | 60이하 | 800 | 행복주택 |
* 단독주택용지 계획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근거법령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달성공원이 이전하고 수성구에 대구대공원이 드디어 조성됨에 따라 많은 테마시설과 깔끔한 동물원,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가 되는 지역이니, 관심있으신 분은 자주 팔로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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