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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청구 하는 방법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매수청구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by Chat_GPT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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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매수청구-사유재산보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그 대상지 안에는 국공유지 및 사유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경우 내 땅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 내 땅이지만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차라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 또는 착공이 이루어지면 보상을 받기라도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되고 실시계획인가 또는 착공계획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시간만 계속 지체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 침해문제가 대두되었으며,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의 과도한 사유재산침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부터 20년이상 사업을 시작못했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되어 실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시작되더라도 그 기간은 20년이며, 내 땅은 최대로 20년동안 아무것도 못한채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내땅을 사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수청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상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경우(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에는 시설부지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방법

매수청구 신청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매수청구신청을 받은 매수의무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원칙적으로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자에게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매수의무자가 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도 가능)

매수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료 정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1.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사람

2.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한 토지
     * 당해지역 기준 : 동일 시·구·읍·면, 연접 시·구·읍·면, 해당 토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의 지역

* 상속받은날부터 1년이내 또는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는사람은 부재자 부동산 소유자가 아님

※ 매수청구를 했지만, 매수의무자가 정해진기간동안 매수를 하지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있더라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가격 및 매수절차 등에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토지보상가격 산정 및 토지수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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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지나도 시행되지 않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경우 입안권자는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9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고를 받았을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하며, 해제 불가시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계획이 있을 경우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개월 이내에 해제 입안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하며,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하는것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제 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제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결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결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시설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제 심사신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이 해제되게 됩니다.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즉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 : 시ㆍ도지사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
  * 다만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된 시설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 가능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2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효가 되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유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하여 내 재산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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