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입주하기위하여 대출을 받은 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지원금으로 이자지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신청방법 및 신청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개요
대구시에선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인 신혼부부 및 2023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규 대출 계약자로서 대구지역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청년전용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은 잠시 보류되었으며, 현재는 신혼부부에게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둥지대구'에서 신청하였지만, 2023년 9월 이후로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인 신혼부부, 즉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이용예정인 부부입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2.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4. 자세한 사항은 취급은행에 문의(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이자지원 내용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
무자녀 : 0.5%
1자녀 : 1%
2자녀 이상 : 1.6%
※ 기본 2년, 최장 6년 (2년 + 연장 2회)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대출사실확인서 (대구안방 홈페이지 첨부 서식사용)
2.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첨부)
3. 금융거래내역서
- 국민은행(여신거래내역), 기업은행(대출금이자계산서), 농협은행(대출거래내역조회표),
우리은행(여신거래내역조회서), 신한은행(기간별대출금계산서), 대구은행(대출거래내역서),
하나은행(대출거래내역서)
신청기간 및 청구기간
신청기간 : 수시 접수
청구기간 : 5월1일 ~ 15일, 11월 1일 ~ 15일
지원절차
1. 대출 (신혼부부 → 은행)
2. 대상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 → 대구시)
3. 확인/안내 (대구시 → 신혼부부)
4. 이자청구 (신혼부부 → 대구시) *5월1일 ~ 15일, 11월1일 ~ 15일
5. 심사/지급 ( 대구시 → 신혼부부) *6월 말, 12월 말
버팀목전세대출도 저금리지만 대구시 정책자금을 통하여 더욱 줄일 수 있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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