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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최소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다르며, 오늘은 2024년 기준 수급 출생연도 및 예상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나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하여야 하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부터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만나이)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국민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까운 지사 방문 신청
2. 우편, 팩스 청구
3.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
국민연금 신청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 (서명가능)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 예상금액 조회방법 (가계산)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합니다.
2.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4. 생년월일과 국민연금 최초납입, 최종납입, 소득정보를 입력한 후 결과보기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예상금액 조회방법 (실수령액)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로 접속합니다.
2.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4.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로 인증하여 로그인을 하면 아래의 창이 뜨는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5. 예상연금액 보기를 선택합니다.
6.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예상금액이 조회되며, 향수 실제 수령시에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금액으로 받게됩니다.
따뜻한 노후대비를 위하여 소득이 있을때부터 차근차근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노후에 편안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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