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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초간단 정리

by Chat_GPT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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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신청방법-최초신청

 

요즘처럼 불경기에 폐업하는 기업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 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며, 매달 급여에서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령 요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신청기간동안 꾸준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최초 신청)

1. 가장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및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하기 - 직전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시간)

※ 중간에 다음화면을 넘겨가면서 다 들어야합니다.

 

5. 워크넷 구직신청

 

6. 1~5까지 마무리 한 후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안내 

총 3장의 서류를 작성하며 작성이 끝나면 2주 후 1차실업인정에 대하여 안내해줍니다.

210일이상 수급자는 장기수급자이며 2주후 방문하여야 하고, 그 외 일반수급자는 온라인으로 대체가능합니다.

※ 여기까지가 신청 첫날 해야할 일 끝입니다.

 

7. 2주후 시간에 맞춰가면 취업희망카드를 주며 간단한 설명이 담겨져있습니다. 이날 1시간~1시간반정도 현장교육이 끝나면 1차 실업인정받게 됩니다.

※ 6차부터 방문일자 및 실업인정일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취업드림수첩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구직급여는 수령일수에 따라 1차에서 10차까지 구분됩니다.

210일이 넘어가면 8차 이상 수령자이므로 장기수급자가 됩니다.

매 회차별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날 구직급여가 나오므로 매달 실업인정은 구직급여를 위한 필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매달 정해진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을 해야합니다.

일단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이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이 있습니다.

구직활동 증빙서류
지인소개 등 구인공고 없는 사업장 입사지원 면접확인서 + 명함
워크넷 없음
민간 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등)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 또는 구직활동증명서
이메일 지원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 메일 보낸날짜와 받는사람 이메일이 채용담당자인지 증명
구인신문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 채용공고 +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채용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쳐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등 입사 지원일 증명

※ 하루에 1건만 인정되므로 하루에 2~4건 하면 안됩니다.

구직 외 활동 내용
취업특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3회까지 사용 가능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홈페이지 직업심리검사, 1회 사용 가능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 출석부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가능

 

실업인정

실업인정 회차 실업인정 활동
1차 일반 수급자 : 온라인 교육, 장기 및 반복수급자 : 센터방문
2차 구직활동 1회 or 구직 외 활동 1회
3차 구직활동 1회 or 구직 외 활동 1회
4차 구직활동 1회 or 구직 외 활동 1회, 활동 후 센터방문
5차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6차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7차 구직활동 1회 & 구직 외 활동 1회, 활동 후 센터방문
8차
(210일 장기수급자 마지막 회차)
구직활동 1주마다 1회 = 총 5회
(마지막 회차이기 때문에 총 5주이므로 5회, 구직급여 금액도 더 많음)

※ 210일 장기수급자의 경우 8차까지 인정됩니다.

9차 인정 : 8차와 동일, 1주마다 구직 활동 1회
10차 인정 : 구직 활동 2회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받아야한다면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다 받는것이 좋으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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