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의 가해차량의 대인접수 거부시 가장 먼저 해야할 대처방안 및 직접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마디모 신청 후 2개월이 지나 마디모 감정결과가 나왔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경위
앞선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 접수증'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를 통하여 직접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해자가 마디모 신청할 경우 마디모 결과가 나올때 까지 발급이 불가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에 따라 경찰서장이 조사가 종결 된 후 발급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개요(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 사고원인, 피해내용(인피, 물피), 사고내용이 기록되며, 피해내용에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 내용이 기록됩니다.
마디모 결과내용은 사고 내용에 기록되므로 마디모 결과가 나올때까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시 대처방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 시점에는 상대보험사의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가 대부분 끝났을겁니다.
직접청구권을 통하여 상대보험사를 통한 치료를 받았으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상대보험사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해자의 부상으로 기록되며, 사고내용에는 마디모 결과가 '상해가능성 없음', '상해가능성 낮음', '상해가능성 있음'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해가능성 없음' 은 피해가 없다고 보고 상해보험사에서 치료비 반환요청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능성 낮음', 또는 '상해가능성 있음'은 상해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상으로 기록되면 대인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상대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벌점 및 벌금,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당 조사관 재량)
마디모 결과에 따른 대인접수 보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해가능성 없음 :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 및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반환요청 또는 채무
부존재 소송 할 수 있음
2. 상해가능성 낮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부상으로 기록될 경우 대인보험 합의 진행
(대부분의 경우 '상해가능성 낮음'에 해당)
3. 상해가능성 있음 : 이 경우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사와 협의할 내용조차 없음
마디모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은 1~2개월이 걸리므로 그동안 피해자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혹시 상해가능성이 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건지, 낮음이 나오면 상대보험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고민이 많아 치료도 제대로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마디모가 과학적 근거로 판별되는건지, 가해자를 위한, 선의의 피해자를 나이롱환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있을 경우 마디모가 있더라도 부상으로 기록되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하니 몸이 불편하신 부분은 꼭 완치받을 수 있도록 치료받길 권장합니다.
그러나 4주이상의 과도한 진료나 마디모 감정결과가 '상해가능성 없음'으로 나올정도의 사고라고 판단되시면 가급적 치료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나오고, 담당 조사관 재량으로 직접 벌점및 벌금,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에게 아무 조치도 없다는 점이 의문스러워 경찰서에 재문의를 해보니 관련 벌칙은 교통조사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고발조치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사고원인인 안전운전의무위반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며,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를 고발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찾아가기는 힘든상황이라 온라인으로도 신고조치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시 벌칙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 과태료 5만원
안전운전의무 위반 : 범칙금 4만원
안전운전의무 위반 : 벌점 10점
인적피해교통사고 부상(3주 미만) : 1명당 벌점 5점
결론
자동차 면허 취득 후 10년이상 운전을 하였으나 남에게 피해준적도 없으며, 피해를 받은것도 약 10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고 당한 후 마디모란것은 처음들어봤으며, 이를 알아보면서 더욱 이것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이롱환자처럼 입원을 원한것도 아니고, 실제로 받은 피해에 대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싶었을 뿐인데 마디모 신청을 할 것이며,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참 2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여러모로 힘든 시기였습니다.여러 자료들을 찾아봐도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의 갑론을박은 많았지만 명확한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글이 없어 대처하기 힘들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가지 법령을 검토하고 실제로 겪어보며 대처한 실제후기 입니다.
피해자들은 마디모 결과에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면 앞서 포스팅해드린 내용과 같이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가해자들은 마디모를 이용하여 실제 피해여부를 검토받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압박의 수단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과대한 보상을 바라는 피해자들이 많아 이런 제도가 생겨났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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