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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마디모 신청, 실제 후기1)

by Chat_GPT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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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대인접수 거부-마디모 신청

 

일상생활 속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로 인하여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 유무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과실에 따라 각자 보상비율이 산정되며 양 쪽의 입장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로, 가해자 과실 100인 경미한 교통사고입니다.

이런 사고인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상대의 대인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대물접수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대인접수 요청시 거부 후 경찰신고와 더불어 마디모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정차 중 후방추돌을 당한 피해자로서, 실제후기를 위주로 대처방안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경위

제가 겪은 사고는 퇴근길 교차로에서 정차중에 있었으나, 후방차량이 일시정지 후 휴대폰 조작으로 인하여 브레이크를 밟지않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경차를 운행중인 상황이었으며, 상대차량과 추돌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음에도 hud에 순간 가속도가 표시될 정도의 충격을 받아 실제로 통증이 느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입원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차가 많이 막히는 상황이고, 가해차량도 본인의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처리하기로 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가해차량이 보험접수를 실제로 했지만, 다음날 대인접수는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차량에서 확인했을때 추돌시 속도가 현저히 낮아 피해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대인피해가 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은 마디모 신청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해차량이 자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나이롱 환자 취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후기를 보니 이렇게 진행되는 사고들이 꽤 많았으며, 오늘 포스팅을 통해 실제로 피해받은 사람들이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지 않고,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디모란?

먼저 마디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디모란 자동차 사고를 시뮬레이션 하여 인체 상해 정도를 예상하는 소프트웨어로 경미한 교통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과다한 보상을 요구할 때 대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경우 경미한 사고일 경우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할때 대응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요즘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 100이라도 마디모 신청한다고 한 후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할 경우 피해자만 속이 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디모 분석이란 블랙박스 및 cctv 등 동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움직임과 파손상태를 바탕으로 탑승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는 총 5개가 있고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빈도와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마디모 분석 신청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디모 신청 시 감정 불가인 사항이 있습니다.

1. 사고 동영상 없이 사진만 의뢰하는 경우

2. 원거리에서 촬영된 CCTV 동영상에서 사고 상황등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

3. 재촬영된 동영상에서 촬영 시 흔들림이 있거나 사고 상화 등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

4. 경추/요추 부위를 제외한 신체 부위, 타박상, 뇌진탕, 정신(신경)계통의 진단 내용의 경우

5. 일반적인 탑승자세가 아닌 누운 자세, 엎드린 자세, 핸드폰 조작 자세 등의 경우

6.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신체장애인 및 기왕증 탑승자의 경우

7. 보행자, 이륜차 탑승자, 버스 승객 사고의 경우

8. 비접촉 사고로 급제동 또는 급조향의 경우

9. 직각 충돌 및 측면 충돌인 경우

10.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경우

11. 대형 차량(버스, 트럭 등)과 관련된 사고의 경우

우리나라에 총 5개가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에 있으며 하루에도 수백, 수천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사실 기계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해가능성 없음', '상해가능성 낮음', '상해가능성 있음' 의 답변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해차량의 마디모 신청을 위한 교통사고 접수 시 가해차량은 향후 마디모 결과에따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은 물론이고 벌점, 벌금, 과태료 까지 감수하여야 합니다.

 

가해차량이 마디모 신청할 경우 대처방안

가해차량 과실 100인 교통사고이지만, 먼저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우선 피해자는 경찰신고가 필요합니다.

경찰 신고를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실제 피해상황을 설명해주며 피해사실을 진단서로 발급받아야 하며, 진단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얼마의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고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여 교통사고 접수 및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신고 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해야 하므로 USB에 꼭 담아서 가기 바랍니다.

마디모 신청 시 결과가 나와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며, 마디모 검증 기간은 보통 1개월 ~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바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링크버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가해차량이 과실 100이지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하여,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빠른 시일내에 진단서 발급 후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담당 조사관이 영상을 보고 가해차량에게 연락하여 합의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대인접수 취소 후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니 귀찮으시더라고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조서를 작성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거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다음 후기

대인접수 거부 시 경찰서 신고 및 사고접수 후 상대보험사에 강제로 대인접수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차량의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치료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차량에게 벌점 및 벌금, 과태료를 통해 처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직접청구권 행사, 실제 후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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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란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가해자가 더욱 큰소리 치는 상황이 최근들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로 과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 즉 나이롱 환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해당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들은 실제 피해받은 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니 당당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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