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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직접청구권 행사, 실제 후기2)

by Chat_GPT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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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서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의 가해차량의 대인접수 거부시 가장 먼저 해야할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상대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 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근거를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경위

앞선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마디모 신청, 실제 후기1)

일상생활 속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로 인하여 여러가지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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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청구권이란?

먼저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가해자(보험가입자)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다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23년 5월 16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개정에 따라 당초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 했지만,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진단서와 블랙박스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신고 및 접수할 경우 교통사고 접수증은 즉시 발급 가능하니 꼭! 발급받으셔야 경찰서에 다시 방문하는 귀찮음을 덜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 전에는 마디모 감정 신청을 할 경우 1~2개월동안 피해자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거나, 본인이 자부담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우선적으로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청구권 행사시 신청방법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전화하여(모를 경우 대물접수되어 전화온 보험사에 전화하여 대인접수 담당자 연결해 달라고 요청이 필요함) 직접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간혹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안된다고 하는 보험사가 있을 경우 2023년 5월 16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가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말이 안통 할 경우 금감원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민원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시 경찰서 신고 및 교통사고 접수 후 대처방안을 정리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서 신고전 병원을 방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시된 진단서 발급

2.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3. 교통사고 접수증을 꼭 발급받아 나오기

4.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인접수 직접청구권 행사한다고 지불보증 요청하기

5. 병원 진료 시작

위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면 병원에서 지불보증을 하여 상대 보험사로 우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마디모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긴시간이 걸리며 경미한 사고일 경우 2주 진단을 받더라도 1개월 이내까지 지불보증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니, 보험사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4주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4주이상의 과도한 진료나 마디모 감정결과가 '상해가능성 없음'으로 나올정도의 사고라고 판단되시면 가급적 치료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마디모 감정결과가 '상해가능성 없음'으로 나올 경우 지불보증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요청 또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치료비를 반환하는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직접청구권 행사 후 지불보증을 받게 된다면 상대보험사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게됩니다.

이럴 경우 마디모 신청한다며 대인접수를 거부한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줘야 하며,

향후 마디모 결과가 나온 뒤에 '상해가능성 낮음' 또는 '상해가능성 있음'으로 나올 경우 추가적으로 벌점 및 벌금, 과태료 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근거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다음 후기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보험사를 통한 치료를 적절히 받아 치료를 마쳤으며, 이후 마디모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디모 결과는 '상해가능성 낮음'으로 나왔으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가해차량에게 벌점 및 벌금, 과태료 처분 및 대인접수에 따른 합의금에 관련항 사항이 있으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결과, 실제 후기3)

앞선 포스팅에서 정차 중 후방추돌 사고의 가해차량의 대인접수 거부시 가장 먼저 해야할 대처방안 및 직접청구권 행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이어서 마디모 신청 후 2개월이 지나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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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란 프로그램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으실겁니다.
실제 피해자는 인적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마디모를 내세우며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당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디모는 현재 전국 5대밖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를 건별로 면밀히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감정결과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위 포스팅을 참고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셔서 피해받은 부분은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피해범위 외의 과도한 진료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포스팅 보러가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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