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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년 육아휴직급여 금액(인상) 및 자격조건

by Chat_GPT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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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급여 인상-육아휴직혜택

 

2024년 6월 19일 윤석열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5명으로 2030년까지 1.0명으로 올리기위하여 정부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계획 및 신혼부부 혜택, 다자녀 혜택, 영유아 돌봄 혜택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육아휴직급여 외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단 발표내용은 아직(안)이므로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시행일자가 정해져야 시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 제도 중 하나로,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중단할 때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 시행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의 통상임금의 8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 육아휴직급여는 부모의 통상임금의 100%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모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자녀가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변경)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모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돌봐야 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사후지급됩니다.

    (변경) 사후지급제도가 없어지며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 지급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아빠 1개월 + 엄마 1개월 각각 상한 월2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아빠 2개월 + 엄마 2개월 각각 상한 월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각각 상한 월3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아빠 4개월 + 엄마 4개월 각각 상한 월3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아빠 5개월 + 엄마 5개월 각각 상한 월40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아빠 6개월 + 엄마 6개월 각각 상한 월4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금액 및 개선사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지급되었으나,

(변경) 이번 대책으로 인해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부모들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로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사후지급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육아휴직 기간 내 전액지급합니다.

 

적용 대상 및 신청 조건

이번에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또는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이번에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부모 모두 사용시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 6개월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 상여금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50만원을, 이후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현행)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되지만 (변경) 육아휴직급여 기간 내 전액 지급됩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신청서 작성: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9MB


2.제출 서류 준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신청 접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4.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급합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1. 직장 복귀 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자녀의 사망, 질병, 장애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에게 복귀 예정일을 알리고, 복귀 전에 업무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급여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혜택도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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