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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혜택 총정리 (2024년 기준)

by Chat_GPT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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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원이상 적금을하면 추가지원금으로 매월 10~30만원씩 보조를 해서 3년 뒤 합산한 금액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 추가지원금으로 30만원을 저축하여 매달 40만원씩 저축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저축하여 3년 후 만기금액을 찾는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천만원을 보조해서 준다고 보면 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신청기간이며, 기간이 짧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1 ~ 3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됩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근로·사업소득 요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인가구 1,114,223 2,228,445 3,342,668
2인가구 1,841,305 3,682,609 5,523,914
3인가구 2,357,329 4,714,657 7,071,986
4인가구 2,864,957 5,729,913 8,594,870
5인가구 3,347,868 6,695,735 10,043,603
6인가구 3,809,185 7,618,369 11,427,554

 

혜택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가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근로활동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예상금액 저축금액 산정

구분 누적금액 본인 납부금 중위소득 50%초과
1개월 2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2개월 4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3개월 6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6개월 12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12개월 24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24개월 48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36개월 (만기) 720만원 10만원 10만원 지원
구분 누적금액 본인 납부금 중위소득 50%이하
1개월 4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2개월 8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3개월 12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6개월 24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12개월 48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24개월 96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36개월 (만기) 1,440만원 10만원 30만원 지원

위 금액에서 각 은행별 이자를 더하면 + @가 최종 수령액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일 경우 : 내가낸 금액은 360만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이 360만원이고,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 내가낸 금액은 360만원이지만 정부지원금이 1,080만원입니다.

 

※ 저축 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받는 방법

근로소득공제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장려금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최대 15만원 생계의로 탈수급

 

신청방법 (2024년5월1일 ~ 5월21일)

1. 온라인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쳥년내일저축계좌)

 

2.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신청서류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해당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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