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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조건에 해당하고, 신청기간동안 신청을하면 검토 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오늘은 신청조건 및 신청기간과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
장려금 1년치 일시불 수령
반기신청
장려금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 수령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1 ~ 4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해당됩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홀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3. 재산요건
가구원모두가 2023.6.1.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포함해야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제외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와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반기신청 기간 : (2024년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시기
정기신청 : 8월말 (기한 후 신청자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 : (2024년 상반기) 2024년 12월 말 (2024년 하반기) 2025년 6월 말
지급방법
정기신청 : 산정액의 100% 일시불 수령
반기신청 : (2024년 상반기) 산정액의 35% 수령 (2024년 하반기) 산정액의 65% 수령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
홀벌이 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 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자녀장려금 산정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홀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3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500만원 이상 ~ 7,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3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한 신청을 통해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꼭 받으시고, 가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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