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도심지에 대구국제공항과 공군 제11전투비행단(K-2)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때 대구시민들의 바로 머리위에서 뜨고 내리는데 그 소음이 정말 심합니다.
민항기는 그나마 덜하지만 전투기가 이착륙 할 경우 50센치 거리에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 소리가 아에 안들려 입모양만 보이는 가족오락관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군공항이 대구 뿐만아니라 광주 등 우리나라 곳곳에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2020년 11월 27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대구 내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은 동구민와 북구민이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영향도 측정을 통하여 동구, 북구 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 기준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음피해 보상은 1년에 1회이며 매년 1~2월에 신청하여 8~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변호사들이 신청자들을 모아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았지만, 이제 근거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따른 보상이 되고있습니다.
군소음보상지원센터 위치
소음대책지역 조회
소음대책지역은 대구광역시 동구와 북구입니다.
동구 :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중 일부 구역
북구 : 검단동, 복현2동, 무태조야동(동변동), 산격2동 중 일부지역
상세한 지역은 아래 링크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구분 | 제1종 구역 | 제2종 구역 | 제3종 구역 |
소음 기준(웨클) | 95웨클 이상 | 90 ~ 95웨클 미만 | 85 ~ 90웨클 미만 |
보상금 기준액(월) | 최대 6만원 | 최대 4만5천원 | 최대 3만원 |
지급대상
모든 거주민이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급대상은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매년 1~2월 중 서류를 갖춰 신청 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주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우편접수, 메일접수, 홈페이지 접수가 있습니다.
방문접수 : 군소음보상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 신청
우편접수 : 군소음보상지원센터로 등기 발송 후 전화 확인
메일접수 : dgnoise@korea.kr
홈페이지 : 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는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상금 감액기준
보상금은 구역에 따른 기준액이 있으며, 그 금액에서 감액내용에 따른 감액을 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피해보상금 신청시기 및 수령시기
신청시기는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으며, 5월말에 결정통지, 8월말에 지급됩니다.
신청시기에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신청서류가 오게되며, 못받을 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사람이 몰리는 최초 신청일부터 2주는 5부제로 접수를 받으며 그 이후에는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기간은 24년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피해를 받는 만큼의 보상금은 아니지만 공항이 이전되기 전까지 매년 지급되므로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보상금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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