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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는 주 출입문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이며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반경 500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와 속도, 주정차단속이 이루어지며, 일반 단속보다 2배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총 12시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통 시속제한을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정차 또한 제한됩니다.
자동차의 종류
과태료 및 벌점에 앞서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벌점기준시 종류마다 다르게 부과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만큼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달라집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
20km/h 이하 | 승합차 | 7만원 | 6만원, 벌점 15점 |
승용차 | 7만원 | 6만원, 벌점 15점 | |
이륜차 | 5만원 | 4만원, 벌점 15점 | |
40km/h 이하 | 승합차 | 11만원 | 10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 10만원 | 9만원, 벌점 30점 | |
이륜차 | 7만원 | 6만원, 벌점 30점 | |
60km/h 이하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벌점 6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벌점 60점 | |
이륜차 | 9만원 | 8만원, 벌점 60점 | |
60km/h 초과 | 승합차 | 17만원 | 16만원, 벌점 120점 |
승용차 | 16만원 | 15만원, 벌점 120점 | |
이륜차 | 11만원 | 10만원, 벌점 120점 |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자전거 등 및 손수례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및 벌점 |
승합차 | 14만원 | 13만원, 벌점 30점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벌점 30점 |
이륜차 | 9만원 | 8만원, 벌점 30점 |
주정차 위반
구분 | 범칙금 | |
주정차위반 | 승합차 | 13만원 |
승용차 | 12만원 | |
이륜차 | 9만원 | |
자전거 등 | 6만원 |
단속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양방향으로 통행하였을 경우 2번 다 부과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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