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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기준 (관련법령 검토 첨부)

by Chat_GPT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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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버스전용차로-이용기준

 

카니발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여러가지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된다고 하는 담당, 안된다고 하는담당이 있는데 둘다 맞는말도 아니고, 틀린말도 아닙니다.

카니발의 종류는 7인승, 9인승, 11인승으로 나뉘어지는데 버스전용차로는 인승 기준과 탑승인원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법령에 적힌 조항에 대하여 설명드릴테니, 이 포스팅만 보시면 되니 착각하시는일 없길 바랍니다.

 

전용차로란?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의 종류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외 2가지로 나뉘어져 단속됩니다.

 

자동차의 종류

전용차로 이용가능 여부에 앞서 자동차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류됩니다. .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단속조회 방법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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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별 통행가능한 차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
             
고속도로 외
 1.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36인승 미만의 「여객자동차법」 따른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
 4.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대중교통수단)

고속도로 외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였을때 이용가능한 경우)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을 위하여 인정되는 승합자동차
 3. 「관광진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 외국인 관광객 수송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할 경우)
다인승 전용차로

3명 이상이 승차한 승용ㆍ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는 제외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등

 

 

차로위반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만큼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달라집니다.

구분 과태료 범칙금 및 벌점
고속도로 승합차 10만원 7만원, 벌점 30점
승용차 9만원 6만원, 벌점 30점
이륜차 7만원 4만원, 벌점 30점
일반도로 승합차 6만원 5만원, 벌점 10점
승용차 5만원 4만원, 벌점 10점
이륜차 4만원 3만원, 벌점 10점
 
 

결론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9인승 이상의 카니발에 6명이상이 탑승해야 합니다.

7인승의 카니발은 6명이 탑승해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9인승 및 11인승의 카니발에 5명이 타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이나 경찰청장에게 지정받은 차량만 가능하니 시내에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이상이 탑승하더라도 이용하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헷갈리는 일 없으시고 단속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도로교통법」

 

 

 

 

버스전용차로 이용기준에 대하여 여러군데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다들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있고 관련 법령 첨부하였으니 오해하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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