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절차
일반적으로 산지란 지목상 임야를 말하며, 산림을 위한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이 산지의 전용없이 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해당행위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득해야합니다.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나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오늘은 산지전용허가(협의) 기준 및 방법,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 정의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2024. 6. 13.